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1995년 작업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결산 세무조정(아파트 준공일 1997년임)시 종전(1994회계년도)와 같이 인도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