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중소제조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적용 여부
법인46012-3184 법인46012-3184 법인460123184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 중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동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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