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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6.

토지등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 여부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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