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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6.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1994.12.22 삭제전)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포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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