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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8.

비영리법인이 산업재산권(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로얄티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270 법인46012-3270 법인460123270 19950818 199508 1995 08 18

요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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