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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9.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결산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 12월말 법인의 1995.12.31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의 익금산입방법

법인46012-3285 법인46012-3285 법인460123285 19950819 199508 1995 08 19

요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착공한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수 있는 것이며 기타 작업진행율 적용 및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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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결산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 12월말 법인의 1995.12.31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의 익금산입방법 (법인46012-3285 법인46012-3285 법인460123285 19950819 199508 1995 08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