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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2.

1985.12.31자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시행령하에서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부동산) 분배시 특별부가세 과세시기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19950822 199508 1995 08 22

요지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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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31자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시행령하에서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부동산) 분배시 특별부가세 과세시기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19950822 199508 1995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