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
이전받은 신기술의 연구개발비 해당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406 법인46012-3406 법인460123406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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