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
감가상각종료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계상금액과 자본적지출에 대한 내용연수 설정
법인46012-3420 법인46012-3420 법인460123420 19950902 199509 1995 09 02
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 나의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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