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4.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시 영업권양도금액과 영업권 양도시기 여부
법인46012-3427 법인46012-3427 법인460123427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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