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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5.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구분

법인46012-3455 법인46012-3455 법인460123455 19950905 199509 1995 09 05

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별표2]에 해당하는 자산은 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년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 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상 구분 3의것 (기준내용년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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