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7.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4 법인46012-34 법인4601234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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