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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6.

대손상각시에 채무자의 관할 관청의 무재산 확인 증명이 대손상각처리시 필요요건인지여부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2.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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