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7.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3995 법인46012-3995 법인460123995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이율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처분대상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이자상당액이 동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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