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9.
합필한 공장용지의 재평가 여부
법인46012-4126 법인46012-4126 법인460124126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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