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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3.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4145 법인46012-4145 법인460124145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처분대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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