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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3.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4152 법인46012-4152 법인460124152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함으로서 당해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당해 근저당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내용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증빙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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