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건축물의 신축 및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개설포장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후 기부채납 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4192 법인46012-4192 법인460124192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장진입용 도로로서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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