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6.
공사진행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221 법인46012-4221 법인460124221 19951116 199511 1995 11 16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94.12.22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와 1995.01.0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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