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합병시 세법상의 적용 문제
법인46012-4229 법인46012-4229 법인460124229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액이 함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과 그 소멸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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