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장기 부실채권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46012-4233 법인46012-4233 법인460124233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본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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