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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및 수입이자 계산 방법

법인46012-4247 법인46012-4247 법인460124247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 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 세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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