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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0.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익사업소득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4254 법인46012-4254 법인460124254 19951120 199511 1995 11 20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1994.12.22 개정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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