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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0.

무주택사원 분양용 토지와 사원복지회관 건립용 토지의 비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263 법인46012-4263 법인460124263 19951120 199511 1995 11 2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및 동 체육시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에 한하여 운영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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