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0.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가능시점

법인46012-4266 법인46012-4266 법인460124266 19951120 199511 1995 11 20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장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가능시점 (법인46012-4266 법인46012-4266 법인460124266 19951120 199511 1995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