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4.
거래처 소유 부지에 거래처의 원료(당사가 판매한 제품)를 보관하는 SILO를 설치하여 주고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321 법인46012-4321 법인460124321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자기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 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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