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
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하고 이에 관련되는 경매입찰 대금을 은행융자 받기로 하여 들어간 설정비용과 금융비용등의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4402 법인46012-4402 법인460124402 19951201 199512 1995 12 01
요지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동 지급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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