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5.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을 한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46012-4573 법인46012-4573 법인460124573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본문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같은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 평가시 임의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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