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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5.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 후 취득당시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의 과세가능 여부

법인46012-4581 법인46012-4581 법인460124581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

본문

법인이 공유수면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해 공유수면매립권자로부터 향후 매립지의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매립원가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매립공사 완료 후 당해 약정내용에 따라 매립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실상 공유수면점용권의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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