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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28.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0호, 1994.12.31 개정전)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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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법인46012560 19950228 199502 199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