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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4.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

법인46012-603 법인46012-603 법인46012603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등이 있는 시점에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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