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0.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판단 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가능 여부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19950320 199503 1995 03 20
요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구조물의 형태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가계정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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