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1.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 방법
법인46012-786 법인46012-786 법인46012786 19950321 199503 1995 03 21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경우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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