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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법인46012-870 법인46012-870 법인46012870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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