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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14.

96.01.01이후 상환분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1616 법인46013-1616 법인460131616 19950614 199506 1995 06 14

요지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되어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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