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4.
부가 가입한 주택부금의 명의를 자로 변경한 경우 만기시 이자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3-3334 법인46013-3334 법인460133334 19950824 199508 1995 08 24
요지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 가입자와 변경후 가입자에 대해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에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에 대하여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당초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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