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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3.

정보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동 정보비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4079 법인46013-4079 법인460134079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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