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0.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비과세 여부
법인46013-669 법인46013-669 법인46013669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