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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8.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

법인46013-830 법인46013-830 법인46013830 19950328 199503 1995 03 28

요지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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