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7.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시 추가납부세액 여부
재법인46012-126 재법인46012-126 재법인46012126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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