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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6.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의 비과세 적용범위

법인46013-1331 법인46013-1331 법인460131331 19950516 199505 1995 05 16

요지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금고회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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