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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6.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법인46013-1332 법인46013-1332 법인460131332 19950516 199505 1995 05 16

요지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1994.01.01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 이후부터 1993.12.31 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 - 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이때 1994.01.01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이후부터 1993.12.31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1993.12.31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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