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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46013-1333 법인46013-1333 법인460131333 19950516 199505 1995 05 1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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