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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31.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

법인46013-1502 법인46013-1502 법인460131502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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