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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18.

공장에서 차량정비를 당하는 직원 및 연구실 실험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법인46013-3277 법인46013-3277 법인460133277 19950818 199508 1995 08 18

요지

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제품생산공종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분석 및 실험등의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종에 종사하는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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