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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21.

폐업신고한 외국법인국내지점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46013-3303 법인46013-3303 법인460133303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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