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9.
국내거주자가 외국학교에 지출하는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3-4128 법인46013-4128 법인460134128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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