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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13.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4161 법인46013-4161 법인460134161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표준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2.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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