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18.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법인46013-4242 법인46013-4242 법인460134242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의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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