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12.
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4535 법인46013-4535 법인460134535 19951212 199512 1995 12 12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등의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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